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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동향(~02.06)

관리자 2009-02-11 11:45:01 조회수 4,366
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 「올해 산업재해 10,000명 줄인다」(1월 28일)



○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추락, 협착, 전도 등 3대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금년중 사고성 재해 10,000여명을 줄이기로 함.



- ‘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 100,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을 연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할 예정임.

- 금년 한해 총 1,955.8억(시설개선융자 1,000억, 클린사업 740억, 기술지원 215.8억)을 투입할 예정임.



▶ 환경부,「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2월 2일)



○ 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 및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임.



○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석면 노출력 및 피해원인 추적관리’, ‘향후 환경성질환자 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기능을 담당함.

-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임.



▶ 복지공단,「제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2월 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2월 4일 2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리



▶ 안전보건공단,「제1차 위탁교육 관리위원회」개최 예정 (2월 5일)



○ 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위탁교육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2월 5일 11시/공단본부 대청마루(5층)

- 안건: 연간교육계획, 교육교재,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시연회 개최 예정 (2월 5일)



○ 안전보건공단은 서울 대방동 소재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MSDS-Editing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임.



- ‘MSDS-Editing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단이 제작해 보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임.

- 시연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월 5일 13시/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강당



▶ 노동부,「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2월 6일)



○ 노동부는 ‘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2월 6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0건 심리 및 재결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도 유해성평가위원회」개최 예정 (2월 6일)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도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2월 6일 10시30분/공단본부 1층 사랑방2

- 안건: 시험대상물질 선정방법 타당성 검토 등



2. 언론자료



▶‘과로사 판정' 공무원 5년간 301명

(연합뉴스, 1월 28일)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과로사로 판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인원은 총 301명임.

○ 이는 지난 5년간 근무 중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자(727명)의 41.4%에 달함,

○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무상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함.



▶ 법원 "전화상담원 난청 산재 아니다"

(매일경제 mbn, 1월 29일)

○ 전화상담원이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난청에 걸렸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에서 범죄 신고 전화 접수 업무를 하던 황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법원은 황 씨가 1년여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20분씩 전화 통화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화 소음이 85dB 이하여서 소음성 난청 발생 기준인 하루 8시간 90dB를 넘지 못했다고 밝힘.



▶ 여주지청, 이천화재참사 피의자 9명 기소

(연합뉴스, 1월 29일)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8명이 사망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의 책임을 물어 방화관리자와 용접공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창고 관리업체 직원 3명과 공사업체 법인을 불구속 기소함.

- 창고 임차회사 로지스올인터내셔널㈜ 소속 방화관리책임자 김모(46)씨와 방화관리자 장모(36) 및 오모(30)씨,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김모(46)씨, 용접공 강모(49).남모(21.조선족)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함.

- 창고관리업체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42) 과장과 김모(33) 대리, 송원OND 대표 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송원OND㈜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음주·흡연' 뇌졸중 産災 불인정

(연합뉴스, 2월 1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A(53)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A씨는 2003년께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20년이 넘게 하루 1∼2갑씩 피우던 담배와 1∼2병씩 마시던 술을 끊지 못하던 그는 08년 1월 퇴근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쉬던 중 오른쪽 손과 발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음.

○ 판결문에서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면서 “원고가 임의로 당뇨병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30년간 매일 1∼2갑의 담배를 피우고 1∼2병의 소주를 계속 마셔왔다는 점에서 뇌졸중이 재해 때문에 발병했거나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지난해 이어 또 쓰러져

(매일노동뉴스, 2월 4일)

○ 3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국타이어 대구지점에 근무하던 배씨(42)가 주차하던 중 갑자기 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짐.

- 배씨는 대구의료원에서 뇌병변(뇌졸중) 진단을 받음.

○ 배씨는 지난 9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가류과 수리장에 입사해 95년까지 근무하다가 이후 지점에서 근무해왔음.

○ 대책위는 “산업의학계는 유기용제 잠복기간인 평균 10~15년이 지난 후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을 정론으로 보고 있다”며 “배씨도 가류과에서 근무하다가 14년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함.

○ 대책위는 이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7년 12월 당시 질병유소견자 228명과 요관찰자 351명 등 총 579명에 대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지하철역 4곳서 또‘죽음의 석면 먼지’

(한겨레, 2월 4일)

○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3일 “지난달 방배역, 봉천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의 15개 역과 삼각지역, 한성대입구역 등 4호선의 6개역 승강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와 광고판 등의 23개 시설물 위에 내려앉아 있는 먼지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 역에서 채취한 먼지에 석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는 최근까지 “석면 마감재에서 석면 먼지가 발생해 공기 중에 날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함.

○ 시민환경연구소의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메트로 쪽의 설명과 달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이에 대해 윤문종 서울메트로 환경관리실 전문위원은 “지하철 승강장 시설 위에서 채취된 퇴적 분진 속의 석면은 다른 물질 입자에 함유돼 있는 형태여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석면과는 비산성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강한 바람에 의해 날릴 수도 있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언급함.

○ 백남원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떤 곳에서 석면 분진이 발생한 때를 잡아 측정하지 않고는 공기 중에서 석면을 검출하는 예는 많지 않다”며 “승강장 시설물 위의 먼지 속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