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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09-02-23 10:04:26 조회수 4,348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로로 숨졌으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근무한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신규아파트로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추가적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 점, 단지내 조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되고 힘든 근무생활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또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일 및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자주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시공사와의 잦은 마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휴일근무후 퇴근해 자택에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사망한 점, 심장질환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했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2006년 1월20일부터 청주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다음해 4월14일 밤 10시께 귀가한 뒤 안방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로 인해 숨졌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