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3/02)
관리자
2009-03-02 15:11:33
조회수 4,527
1. 노사 동향
▶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2월 19일)
○ 민주노총은 2월 19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산재보험 적용대상 4개 직군중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자는 16.6%에 불과함.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탄압한 결과임.
- 정부는 모든 특수형태종사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정부 동향 등
▶ 복지공단,「제100차 이사회」개최 (2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0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2월 24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22호 2008 회계연도 결산안 등
▶ 복지공단,「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2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2월 2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보건공단,「제153차 이사회」개최 (2월 25일)
○ 안전보건공단은 ‘제153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2월 25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봉’
- 안건: 제66호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
▶ 권익위,「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개최 예정 (3월 4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3월 4일 14시/권익위 청렴교육관
② 프로그램
- 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 발제: 서울대 김진현 교수, 호서대 이용재 교수
▶ 노동부,「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3월 6일)
○ 노동부는 ‘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3월 6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5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법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재해’
(뉴시스, 2월 19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업무상 과로로 숨졌으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한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신규아파트로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 그에 따른 추가적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 점, 단지내 조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되고 힘든 근무생활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힘.
▶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유명무실'
(매일노동뉴스, 2월 19일)
○ 노동부가 공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 현재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특고 40만8천170명 가운데 34만2천92명이 적용제외를 신청함.
- 83.4%가 탈퇴신청을 한 셈이며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95.9%, 학습지교사는 90.5%, 보험설계사는 82.3%, 레미콘운전자는 62.6%가 보험가입을 철회함.
- 가입했던 근로자 전원이 탈퇴한 사업장도 2천647곳으로 전체의 64.2%에 달함.
○ 본인의 신청으로 적용제외된 특수형태종사자 70.3%는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마찰이 적은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건드릴 수 없다”며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언급함.
▶ 수원 조원동 '임광그대家' 공사현장 옹벽 붕괴...1명 사망
(이투데이, 2월 20일)
○ 19일 오후 수원시 조원동 '임광그대家'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설치된 H빔 옹벽(폭 20m, 높이 8m)이 무너져 정모(35) 씨가 매몰돼 구조작업을 벌었으나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됨.
- 정 씨는 H빔 옹벽 위에서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벌이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와 함께 10여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동료 이모(30) 씨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 옮겨짐.
○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온이 오르면서 얼어있던 흙이 녹아 무너진 것으로 보고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흙막이벽이 부실시공 됐는지를 조사 중임.
▶ 한국타이어 前직원 뇌종양 사망 논란
(연합뉴스, 2월 21일)
○ 2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전 직원 임모(45)씨가 이날 오전 10시께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뇌종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임씨는 1994년 4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입사한 뒤 1997년 한국타이어 창원 물류공장으로 옮겨 근무하다 1999년 11월 퇴직했으며 2007년 2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었음.
- 임씨는 지난해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해, 이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었음.
○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피해자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씨의 사망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작업환경의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은 곧바로 폐나 혈액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뇌종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함.
- 대책위는 이어 “노동부는 의문사 근로자를 포함해 직업병 요 관찰자 모두에 대해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 대법 "회사차로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2월 22일)
○ 대법원 3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김씨는 2006년 1월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의 레토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차량충돌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이는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함.
○ 그러나 공단은 “회사 차량을 이용했어도 차량의 관리ㆍ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전담돼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을 불승인함.
○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최단 경로를 이용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함.
▶ 판교 산재사망 국회서 '도마 위'
(매일노동뉴스, 2월 23일)
○ 사망자 3명, 부상자 8명이 발생한 판교 SK케미컬연구소 신축현장 산재사망 사고도 국회 ‘도마 위’에 오름.
○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기본법 제48조에 의하면 지상 31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판교 사고업체인 SK건설 등 대형건설사에 계획서 제출의무를 임의 면제해 사망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함.
○ SK건설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의무를 임의 면제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자율업체는 계획서 제출과 공정별 안전점검을 면제하고 있어 작업안전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러다보니 2005년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GS건설), 2007년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현대건설) 등 대형 중대재해가 자율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김 의원은 “노동부의 초법적 행위가 판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불렀다”며 “노동부의 자의적인 시행규칙과 자율업체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실시하라”고 요구함.
○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판교 사고 전 근로자들이 이상징후를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면서 사업주가 신경을 안쓴다”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양대노총, 석면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매일노동뉴스, 2월 24일)
○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산하 연맹에 석면특별법 서명운동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냄.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5월31일까지 1차 서명운동을 마치고 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함.
○ 한국노총도 빠르면 다음주께 회원조합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
○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함.
- 석면특별법안: 1월 15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면피해보상법안’, 2월 16일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2월 20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타이어 사망 원인규명,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자
(매일노동뉴스, 2월 25일)
○ 한국타이어 근로자 임씨(45)의 사망을 계기로 집단사망 사건의 원인규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임.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의 박응용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집단사망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힘.
- 또한 “지난 2년간 국가 주무기관이 총동원돼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노동부는 집단사망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임종한 교수와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등을 의견을 전격 수렴하라”고 촉구함.
○ 대책위 관계자는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 산업의학계 등 자문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며“노동부는 토론회 등을 나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대책위는 앞으로 △한국타이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조직화 사업△산업의학계와 집단사망사건 진상규명△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촌 지역 피해 실태조사 등을 벌일 예정임.
- 또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민주당 등에 현장질환자 긴급구제와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현재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직문화·고무분진 등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김은아 연구원 역학조사팀은 “1차 조사때 밝혀지지 않은 조직문화와 고무분진 등에 관한 추가조사가 3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라며 “결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