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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클린사업, 사업범위 확대하고 사업주 책임 강화

관리자 2009-03-05 14:45:26 조회수 4,458
노동부, 합리적으로 개선한 운영규정 13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이 더 많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노동부는 이같이 개정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13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먼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클린사업장 인정’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클린사업장 인정’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범위를 현행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50명 미만’으로 변경해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대신 사업대상을 ‘자율신청’에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사업장중 자율신청’으로 변경해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클린사업의 보조한도액 및 보조조건을 변경·신설했다.
보조한도액이 ‘최대 3000만원(유해위험업종은 4000만원)’에서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으로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최대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클린사업장 인정의 경우 사업주는 소용비용의 20%를 의무 부담해야 하며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의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액을 ‘클린사업장 인정 및 유해공정개선사업’은 500만원으로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200만원으로 의무 신설해 사업주는 앞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필수적으로 내야만 한다.


한편 클린사업 지원사업장의 사후관리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산재예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