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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련 법안 제정 초읽기-미국 미시간주

관리자 2009-03-05 14:46:19 조회수 4,594
미시간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근골격계질환 관련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는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마무리하면 근골격계질환 관련법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에서 지난 2006~2008년 발생한 산업재해 신청자 가운데 40%가 근골격계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법은 건설업·농업·광업 등의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된 법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미시간주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공학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간공학적 훈련은 직업적 위험요인, 위험이 존재할 경우의 증상, 보고 절차, 대응 절차에 관한 것이다.


미시간주 일반산업안전기준위원회와 노동보건기준위원회는 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재해를 줄이고 보상비용을 감소시켜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영협회와 미시간주 이사인 찰리 오웬스 등은 “사업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말기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연방 차원의 법률이 추진됐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며 무효화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