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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관리자 2009-03-09 16:59:11 조회수 4,040
화섬노조 풀무원지회(지회장 박엄선)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회는 5일 불승인 처분을 받은 조합원 3명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며 공단 춘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조합원 3명은 지난 2일 공단의 결정사항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회는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윤은정·장금순·허정숙 조합원은 수년간 생산라인에서 제품 선별과 적재 등의 반복작업으로 목과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아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이 공정의 자동화와 산업정밀진단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해의 요인이 된 반복적 제품선별·적재업무는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공단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사측 말만 듣고 공정이 자동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엄선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최초요양 신청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재해를 당한 것이기에 명백한 산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 ‘자동화와 전환배치로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또 대한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산업정밀진단의 ‘목 부위 이상을 공정상의 재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장금순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