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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3/12>

관리자 2009-03-16 13:07:27 조회수 4,037
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 「'09년 1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3월 9일)



○ 노동부는 ‘09년 1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①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6,942명[전년동기 대비 1,260명(15.4%) 감소]

- 재해율: 0.05%[전년동기 대비 0.01%P(16.7%) 감소]



② 사고성 사망만인율

- 사고성사망만인율: 0.09[전년동기대비 0.01P(12.5%) 증가]

· 질병사망포함 사망만인율: 0.13[전년동기대비 0.02P (18.2%) 증가]



▶ 근로복지공단,「제4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3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4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3월 11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보건공단 북부지도원,「제2차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개최 예정 (3월 12일)



○ 안전보건공단 북부지도원은 ‘제2차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3월 12일 11시/북부지도원 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제4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3월 1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4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3월 18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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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료



▶ 법원“2차회식 사고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연합뉴스, 3월 5일)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5일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실족사한 조모(32)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채 판사는 “이 사고는 회사 대표가 공식 주재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들끼리 가진 2차 회식 이후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



- 또한 “사고도 1차 회식 후 3시간 25분이나 지나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1차 회식의 음주가 실족사의 원인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힘.



○ 조씨는 2007년 12월 부산의 한 횟집에서 모든 사원이 참가하는 1차 회식 후 간부들을 제외한 9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갖다 사라져 다음날 새벽 익사한 채 발견됨.



▶ 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매일노동뉴스, 3월 6일)

○ 화섬노조 풀무원지회는 5일 근골격계질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조합원 3명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며 공단 춘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함.

- 불승인 처분을 받은 조합원 3명은 지난 2일 공단의 결정사항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함.



○ 지회에 따르면 윤은정 등 조합원은 수년간 생산라인에서 제품 선별과 적재 등의 반복작업으로 목과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아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함.



○ 공단은 지난해 12월 ‘자동화와 전환배치로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함.





▶ 산재보험금 위해‘자해’40대 남성 구속

(헤럴드경제, 3월 6일)

○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꾸며 90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과 장애수당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힘.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염씨 등과 함께 2007년 3월 인천 부평에 위장 사업장을 열고 스스로 발목을 부러뜨려 7월부터 6개월간 90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 장애수당 등을 타낸 혐의임.



▶ 충남도“폐 석면광산 주민 건강검진”

(연합뉴스, 3월 8일)

○ 충남도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억3천만원을 들여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 주민 9천8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밝힘.



-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 뒤 이상소견을 보일 경우 CT 촬영을 한 다음 검진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할 계획임.



▶ 일용직 안전교육시간 줄어든다

(매일노동뉴스, 3월 10일)

○ 노동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올해 9월부터 안전교육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채용 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시행규칙 조항이 수정될 전망임.



○ 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8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함.



○ 노동계는 “산재를 줄이겠다며 서울선언서를 채택한 지 1년도 안 돼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야 산업재해가 줄어든다”고 지적함.



▶ 화물노동자 산재, 전 산업 평균의 10배

(매일노동뉴스, 3월 11일)

○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2006년 덤프·레미콘·화물에 종사하는 운수업 특수형태종사자 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반물 상·하차와 같은 운행업무 외에 작업에서의 재해율(요양 4일 이상)은 8%로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산재보상자료)의 0.8%비해 10배 이상 높았음.



○ 윤간우 원진녹생병원 산업의학 과장은 “운수업 특수형태종사자의 높은 재해율과 사망률에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다”며 “대부분 사고를 당해고 개인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어 어려운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화물종사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지입차주체가 일반화되면서 화물종사자 대다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했기 때문임.



- 97년에는 화물종사자 15만명 가운데 10만4천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으나, 2004년 화물종사자는 35만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산재보험 가입자는 1만7천명으로 감소함.



▶ 재건축‘사고 줄이기’나선 영국

(매일노동뉴스, 3월 11일)

○ 10일 영국 안전보건청(HSE)에 따르면 2008년 재건축사업에서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함.



○ 이에 따라 HSE는 재건축 건설업체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 권고사항



- 충분한 역량을 가진 설계자와 시공사 선택

- 공인된 업종별 협회를 통한 설계자와 하청업체의 계약

- 설계를 포함한 작업 과정에 충분한 시간 할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