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따라 오락가락 하는 산업안전 규제
관리자
2009-03-23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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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44개 조항의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했다.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재해율이 97년을 정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규제완화의 영향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97년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제외됐던 제조업부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를 올해부터 부활시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재발생률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관련규제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제조업 일용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단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고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 지난 2007년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의 현대건설, 올해 판교 붕괴사고의 SK건설은 모두 자율안전관리업체여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정별 안전점검도 면제됐다. 하지만 자율업체 46곳 가운데 지난해 37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