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대기중 오염도 연구조사(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결과
관리자
2009-03-25 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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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등 대기 환경중 석면 배출가능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의 대기중 오염도 연구조사(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결과
○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기준(0.01개/cc)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생활주변 석면 비산가능시설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 국민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155곳), 건설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설(각 10곳 및 3곳), 서울지역 도로변(10곳), 지하철역 석면 해체·제거 현장(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이중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에서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건축물 석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조사결과,
○ 전체 155곳의 1,295개 시료에 대한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31곳(20%), 52개 시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이 초과되었으며,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를 포함한 119개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49곳(31.6%)의 5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31곳(20%)의 33개 시료가 0.01개/cc을 초과하였다.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 중 30개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료 69개 중 3개가 투과전자현미경으로 0.01개/cc를 초과하였으며,
- 초과 시료의 석면농도는 최저 0.0134개/cc부터 최고 0.6659개/cc로 나타났다.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 이번 조사결과,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례로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헤파(HEPA)필터 : 0.3㎛ 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석면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함유자재의 비산 가능성과 훼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권고하는 한편,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대기 중 석면기준(0.01개/cc)과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09.4.1)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석면관리 종합대책」중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광산 건강피해 문제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6월까지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