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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사업장 2곳 중 1곳에서 석면 검출

관리자 2009-04-02 10:58:09 조회수 3,977
일반 사업장 2곳 중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9일 노동부의 ‘사업장 등의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23개 업종 153곳 중 77곳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116곳과 50인 이상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대한석면관리협회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대비 석면검출 사업장의 비율은 업종별로 금속재료품제조업이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학제품제조업(78.6%)·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업(71.4%)·창고업(66.7%)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연대별로는 90년대 건축물이 68.8%로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80년대(54.8%)·2000년대(37.3%)·79년 이전(34.8%)이 뒤를 이었다. 고용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석면검출률이 각각 50%와 51.4%로 비슷했다.

석면검출시료의 백석면과 갈석면 함유량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높게 나왔다. 갈석면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의 함유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건축자재 가운데 천장재(49.7%)와 벽재(46.7%)에서 석면검출률이 높았고, 바닥재는 6.9%로 조사됐다.

공기 중 석면은 사업장 23곳에서 46개의 시료를 측정한 결과 32개 시료가 검출한계 이하였다. 나머지 14개 시료에서 0.004477개/cc가 검출됐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권고기준인 0.01개/cc 미만이지만, 건축물에서 석면이 대거 검출된 만큼 관련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사업장의 공기 중 석면검출은 기준치 이하였으나 건축자재의 석면검출률과 석면함유량이 높게 조사돼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소량의 석면이라도 일정시간 이상 노출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에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