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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04.01)

관리자 2009-04-06 15:46:22 조회수 4,208
1. 노사 동향



▶ 한국노총,「2009년 한국노총 산안간부 총전진대회」개최 예정 (4월 22~23일)





○ 한국노총은 ‘2009년 한국노총 산안간부 총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22일~23일


-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 안건: 2009년 한국노총 건강권 쟁취투쟁 방향 논의 등





2. 정부 동향





▶ 안전보건공단, 「전세계 산업보건전문가 서울로 모인다」(3월 27일)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제29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제 31회 대회(2015년)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힘.





-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가 주관하는 행사로 3년 마다 개최되는 산업보건분야 최대의 국제적인 행사임.





▶ 안전보건공단,「안전성향 심층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개최 (3월 31일)





○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성향 심층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를 개최함.


- 일시: 3월 31일 10시/공단봉부 5층 대청마루








▶ 안전보건공단,「제154차 이사회」개최 (3월 31일)





○ 안전보건공단은 ‘제154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3월 31일 11시/팔래스호텔 ‘서궁’


- 안건: 제68호 제153회 이사회 회의록 등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0년도 정책연구분야 신규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개최 (4월 1일)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0년도 정ㅋ책연구분야 신규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4월 1일 10시/연구원 2층 회의실


- 참석자: 경총 류기정본부장, 노동부 김충모서기관, 안전보건공단 안전기술국장, 산업보건국장, 한국노총 정영숙소장, 성균관대 김수근교수 등





3. 언론 자료





▶ 의료심평원 설립, 산재노동자 죽이는 폭탄


(메디컬투데이, 3월 27일)


○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급여 제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심평원’을 도입해 산재근로자들의 정당한 진료와 보상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는 것은 안된다”고 27일 밝힘.





○ 산노협 관계자는 “1%도 되지 않는 극히 일부분의 산재환자를 빌미삼아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산재환자를 '나이롱환자'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도 되는가”라고 언급함.





- 특히 “전혀 특성이 다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을 진료비와 치료기간만으로 단순 비교해 ‘의료심평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옥상옥의 업무체제다”고 덧붙임.





▶ 전국 사업장 건물 절반 `석면 함유'


(연합뉴스, 3월 30일)


○ 노동부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23개 업종 153개 사업장 건축물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개소(50.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힘.





○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을 건축연대별로 보면 1979년 이전 34.8%, 1980년대 54.8%, 1990년대 68.8%, 2000년대 36.5% 등임.





○ 공기 중 석면농도는 검출불가 수준 또는 평균 0.004개/㏄로 모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 100㏄에 입자 1개) 이내임.





▶ 인부 숨지게 한 공사현장 소장 집유 등 선고


(뉴시스, 3월 30일)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0일 모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지거나 다치게 한 하청회사 현장소장 이씨(50)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 또한 원청회사 현장소장 김씨(53)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함.





○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판시함.





▶ 대구경찰, 산업재해 위장 3명 검거


(연합뉴스, 4월 1일)


○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고위로 몸을 다치게 한 뒤 공사장 사고로 위장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씨(55.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석모(61.무직), 최모(54.무직)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함.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석 씨의 왼손을 마취시킨 후 도구로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당시 석 씨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모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위장,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협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