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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4/9>

관리자 2009-04-16 13:42:01 조회수 3,996
1. 노사 동향



▶ 민주노총,「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공개하라!」(4월 2일)



○ 민주노총은 4월 2일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모두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석면이 함유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함.

- 정부는 즉시 석면으로 인할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 한국노총,「노동부는 탈크(Talc)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석면노출 실태에 대한 조사와 탈크 취급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4월 2일)



○ 한국노총은 4월 2일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노동부는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석면 노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석면 포함이 의심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하고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석면피해보상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석면특별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



▶ 노동계·시민단체,「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예정 (4월 9일)



○ 노동계·시민단체는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을 발족할 예정임.



① 일시: 4월 9일 14시

②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③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 등 발암물질 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소속 회원

④ 취지

- 발암물질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또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고, 이를 통해 직업성 암에 대한 예방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정부 동향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4월 2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4월 2일 ~ 4월 22일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①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범위조정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

③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④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시 조치 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



①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 간소화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

③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

④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

⑤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 조사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자 등록 절차 등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공단,「보건분야 유관단체 및 민간기관 산업보건활동 지원 선정심의위원회」개최 (4월 7일)



○ 안전보건공단은 ‘보건분야 유관단체 및 민간기관 산업보건활동 지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4월 7일 15시/북부지도원 7층 대회의실

- 안건: 참여기관 활동계획 발표 등





▶ 복지공단,「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4월 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4월 8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30건 심의







▶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개최 예정 (4월 10일)



○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10일 13시/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3. 언론 자료



▶ 정부 "산재·건강·車보험 진료비 일원화"

(서울경제신문, 4월 2일)

○ 31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권익위와 국토해양부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ㆍ자동차보험의 진료비와 심사기관 일원화 방안(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함.



- 권익위는 지난달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4~5월께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임.



- 또한 보험 진료비 체계의 통합도 추진할 계획임.



○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일 진료에 같은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하지만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고 부처 간에도 세부 시행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됨.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보험의 진료비는 깎일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ㆍ노동계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예상됨.



▶ 생활용품 곳곳에 숨은‘석면의 공포’

(경향신문, 4월 3일)

○ 2일 환경부가 공개한 ‘가정용품의 석면 함유 실태 및 방출 가능성 조사’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어컨 등 25종 235개 생활용품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냉장고·가스보일러·김치냉장고·세탁기·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등 6종 3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됨.



○ 연구수행자인 노영만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연구원은 “제품을 작동시켜 실험한 결과 석면이 방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폐기 과정에서 파쇄 등으로 석면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석면 부품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환경연합,‘석면파우더' 업체...당국 고발

(연합뉴스, 4월 5일)

○ 환경운동연합은 시중에서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제조사와 관계 당국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함.



- 6일 오후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수입한 덕산약품공업, `석면 파우더' 제조사 7곳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임.



○ 또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해서도 함.



○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지난 3일부터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8일 `피해자 집단소송예비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집단 소송도 준비 중임.



▶ 日‘상사 괴롭힘’도 산재

(경향신문 인터넷판, 4월 7일)

○ 힘있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이른바 ‘파워 하라’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12항목의 기준을 새로 마련함.



- ‘파워 하라’란 ‘힘(power)’과 ‘괴롭히기(harassment)’를 조합해 만든 일본식 축약어



○ 후생노동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등 사례와 관련한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강화해 지난 6일 이를 각 지방 노동국에 통보함.



- 신규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강도 순에 따라 1~3단계로 분류됨.



·강도가 가장 높은 3의 경우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왕따, 폭행을 당했다”는 항목이 추가됨.



·강도 2에는 기업의 감원과 성과주의 도입에 맞춰 ‘복수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 ‘달성 곤란한 업무 목표를 부과받았다’는 등이 추가됨.



▶ EU 매년 7만4천명 작업중 화학물질로 사망

(매일노동뉴스, 4월 8일)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18일 “EU 내 24개국 18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작업중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의 10배에 달하는 7만4천명이 매년 화학물질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또한 EU 15개 국가의 화학물질 관련 직업성 질병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업성 질병의 약 47%가 유해위험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함.



○ EUOSHA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위험관리가 부실했다”며 “외주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