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발암물질' 불감증 심각…'위험 경고' 의무화해야
관리자
2009-04-16 13:57:29
조회수 4,450
주유소나 미용실 인쇄소등 일상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위험성이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은 국제암연구소를 비롯해 환경부와 노동부의 발암물질 목록에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주유소나 인쇄소 등에서 일하면서 벤젠을 매일 접하는 노동자는 물론, 주유소 소비자 등 일반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발암 위험성 경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 캘리포니아 주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정부가 생활 속 발암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5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암연구소가 419가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31가지 물질을 직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발암물질로 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동환경연구소 곽현석 연구원은 “정부는 먼저 발암물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공표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알권리 자체가 제한돼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암물질을 목록화하는 것은 역학조사 등 예방조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내야 그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신발공장에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혈구수가 낮아졌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 가솔린에서 벤젠함유를 낮추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는 "위험도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