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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대상 확대키로

관리자 2009-04-16 13:58:23 조회수 4,0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을 300명 미만의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이란 안전보건활동 기반이 취약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300명 미만 전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만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기존에 지원받던 ‘클린사업’과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단은 또 이번에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에 사업주가 최소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신설키로 했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돼 현재 2165개소의 사업장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지원되는 설비는 유해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의 방음 및 흡음시설 등 소음방지 설비와, 분진 및 유해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제거용 중량물 운반설비 등 60여종이다.

지원금액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요금액의 50%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보건사업코너의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32-5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