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4.16)
관리자
2009-04-17 16:43:00
조회수 4,397
1. 노사 동향
▶ 민주노총,「석면함유 탈크 취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라」성명서 발표 (4월 13일)
○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4월 13일 ‘석면함유 탈크 취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 정부 대책 외에 다음의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 국내에서 채굴된 탈크와 외국에서 수입된 탈크의 모든 유통경로 조사
· 탈크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모든 근로자(탈크 광산, 탈크 제조, 제약·화장품·제지 등 탈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모든 근로자, 병원 및 약국 약사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탈크 취급 사업장과 인근 지역에 석면환경평가 실시
· 석면함유 탈크 수입금지 즉각 실시
·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구제하는 석면보상특별법 제정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담당자 기획회의」개최 예정 (4월 16일)
○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담당자 기획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16일 10시/민주노총 1층 2회의실
- 안건
· 4월 22일 질병판정위원회 및 MB정권 규탄 집회 점검
· 4월 27일 살인기업 선정식 및 토론회 점검
· 4월 28일 근로자 건강권 파괴 MB정권 규탄 결의대회 및 세계산재사망자 추모제 준비 등
2. 정부 동향
▶ 식약청,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4월 9일)
○ 식약청은 4월9 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09. 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취함.
-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 허용
▶ 노동부,「건설현장 아직도 안전 불감증 여전」(4월 10일)
○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일환으로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2.16~3.20)을 실시, 847개(96%) 적발현장에 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함.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실시 건설업체 1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였으며, 그 외 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의 조치를 취함.
▶ 노동부,「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4월 13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4월 13일 ~ 5월 4일
○ 주요개정안
① 산재보험법 개정안
-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진폐판정 절차 도입 / 진폐 관련 보험급여의 종류 개정
- 진폐보상연금제도 도입
- 진폐유족연금 제도 도입 및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기준 등 신설 등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진폐관리구분 판정 대상자 조정
- 진폐위로금의 종류, 지급기준 등 변경 등
▶ 노동부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4월 13일)
○ 노동부는 4월 13일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 정부대책
-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 대한 점검 실시(4~5월)
· 향후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하여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하여 추가로 점검
- 점검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 예정
-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취급공정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명령
-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업무에 장기간(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관리수첩 발급
▶ 안전보건공단,「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대상 확대」(4월 13일)
○ 한국산업안전보공단은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300명 미만 전업종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힘.
- 한편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에 사업주 최소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원설비 및 금액
- 지원설비: 유해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의 방음 및 흡음시성 설비와 분진 및 유해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제거용 중량물 운반설비 등 약 60여종
- 지원금액: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노동부,「진폐보상법률 개정 공청회」개최 (4월 14일)
○ 노동부는 ‘진폐보상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15시/서울올림픽파크텔
- 사회: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박사
- 발제: 노동부 조병기과장 (주요 개정안 내용)
▶ 근로복지공단,「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4월 15일)
○ 복지공단은 ‘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4월 15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30건 심의
▶ 노동부,「제1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4월 17일)
○ 노동부는 ‘제1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17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산건 67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 자료
▶ 석면진폐증 환자 5년새 50% 증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의 ‘폐암·중피종·진폐증 진료현황’과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면 및 광섬유 등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04년 62명에서 08년 93명으로 50% 증가함.
- 또한 폐암과 중피종·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04년 4만8천130명에서 05년 4만5천934명으로 감소했다가 06년 4만6천240명, 07년 4만9천445명, 08년 5만2천290명 등 상승세를 보임.
▶ 부산환경단체 "지하철역 먼지서 석면검출"
(연합뉴스, 4월 9일)
○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부산 지하철 서면역 등 10곳에서 채취한 먼지를 석면분석 전문기관인 'ISAA'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힘.
- 서면역의 경우 광고판과 승강장 자판기 위에서 채취한 먼지의 각각 3%와 30%가량이 석면으로 분석됨.
- 수영역의 지하 주차장과 연산동역의 계단에서 채취한 먼지에서는 각각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됨.
▶‘한국타이어 돌연사’행정소송 첫 승소
(대전일보, 4월 13일)
○ 지난 한국타이어의 잇단 돌연사와 관련 한 유가족 측이 산재 불승인에 불복,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함.
- 한국타이어 근무자였던 고(故) 조동권 씨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함.
- 고인은 06년 12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역학조사 결과 해당 돌연사와 한국타이어와의 연관성은 없다며 산재 불승인한 바 있음.
○ 이번 첫 승소판결과 관련 한국타이어 사인규명 공동대책회의는 “지난 2006-2007년 집단 사망한 근로자 15명 중 13명이 산재신청을 해 6명만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고인의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소송다툼을 하는 이중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힘.
▶ 진주경찰, '산재보험금 사기' 형제 검거
(연합뉴스, 4월 14일)
○ 경남 진주경찰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P(56)씨와 P씨의 동생(55)을 조사중임.
○ 경찰에 따르면 P씨의 동생은 08년 3월 자신의 싱크대 공장에서 합판을 절단하다 손가락 3개를 다치자 산재보상금을 받기 위해 형과 짜고 형이 운영하는 철제공장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중 다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함.
○ P씨의 동생은 요양급여 1천100만원과 매달 90여만원의 휴양급여를 받아 왔으며 이들 형제의 범행사실은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에서 밝혀짐.
○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