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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 제도 개선해야

관리자 2009-04-21 12:46:17 조회수 4,010
지난해 7월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와 관련, 한국노총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발족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업무상재해 판정과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발족해 본격적인 제도개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제1회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열고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판정·심사제도 운영현황·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종욱 연세대 의과대 교수가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이길수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가 도입된 후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3천482건이 판정위에 올라와 이 가운데 44.69%인 1천556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았다. 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고성 요통이나 소음성 난청·진폐·급성중독 등의 경우는 2천682건 중 2천160건(80.54%)이 인정됐다. 전체적으로 6천164건중 3천716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돼 60.29%의 승인율을 보였다. 2007년 63.86%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노총은 “과도한 처리건수 등으로 인해 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고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와 산재심사·재심사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