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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관리자 2009-04-23 09:47:48 조회수 3,990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 점검 실시


노동부는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등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이전이라도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시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된다.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4~5월), 향후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 를 통하여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하여 추가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할 예정임. 또한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취급공정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업무에 장기간(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파악된 정보 중 지경부·환경부·식약청 등 "위해물질관리 T/F" 참여부처 관련사항은 필요시 통보하여 생활용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신인재 (02-6922-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