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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관리자 2009-04-28 11:48:45 조회수 4,104
- 5월 한 달,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4월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 산업안전지도과 오만석 (02-6922-0939)

* 자료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