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5/7>
관리자
2009-05-13 11:32:57
조회수 4,085
1. 정부 동향
▶ 안전보건공단 연구원,「한국타이어 추가 역학조사 결과 발표」(4월 30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4월 30일 ‘한국타이어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조사결과
① 조직문화에 대한 면담결과
-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는 근로자 건강관리 행태 및 보건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인 산업보건관리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정밀 작업환경평가
- 고무흄의 노출 농도는 0.086~0.179mg/㎥로, 영국의 노출기준인 0.6mg/㎥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농도는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아주 낮은 농도로 나타남.
○ 공단 연구원은 회사내부 산업보건 전문가 중심의 전담독립부서 구축 및 외부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식 교류, 근로자 기초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회사차원의 노력, 보건관리자에 대한 산업보건 전문분야 재교육 기회제공 등을 권고함.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4월 30일)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일시: 4월 30일 10시/공단본부 1층 및 6층
- 안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보고 등
▶「노동부 인사」(5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 이신재 (‘09.5.1~’10.12.31)
○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장
- 김제락 서기관 (前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장)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 조병기 부이사관 (前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장)
▶ 노동부·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5월 1일)
○ 노동부 및 복지공단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함.
- 개요: 소규모사업장(9인이하)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벌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등을 면제
- 시한: 2009년 5월 1일 ~ 7월 31일
○ 자세한 내용은 별도파일 1 참조
▶ 지식경제부,「나노물질 작업 안전지침 국가표준 제정」(5월 4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을 개발하고, 국가표준인 KSA 6202로 제정고시(‘09.5. 6)한다고 밝힘.
▶ 근로복지공단,「제7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5월 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7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5월 8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30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제7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5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7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5월 11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8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제102차 이사회」개최 예정 (5월 1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2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12일 8시/팔레스호텔
- 안건: 보수규정개정안, 선진화 추진현황보고 등
▶ 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5월 15일)
○ 노동부는 ‘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5월 15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71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 자료
▶ 철도공사, 허가없이 석면 철거하다 노조에 덜미
(매일노동뉴스, 4월 30일)
○ 2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부터 과천선 인덕원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운전실 천정에 백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담당 용역업체에 알리지 않음.
- 작업자들은 아무런 보호구 없이 석면 철거작업을 진행했으며 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짐.
○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현장조사 중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무허가 석면 철거작업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함.
○ 이에 공사측은 석면 전문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에 석면 해체·철거작업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짐.
▶ 수도권 지하 전철역 33곳 중 30곳서 석면 검출
(매일노동뉴스, 4월 30일)
○ 2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과천·분당·일산선 지하역사 3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당선 개포·구륭·선릉 등 3개역을 제외한 30개 역사에서 백석면이 최고 30%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공조실, 역무실과 사무실·직원 휴게실·침실·식당 등에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상가나 연결통로·매표소·화장실에서도 일부 검출됨.
○ 한편 일산선 마두역과 분당선 수서역 등 9개 역사에서 평상시 공기질 측정결과 석면이 검출됐으나 기준치(0.01개/CC) 이하로 나타남.
○ 공사는 석면 관리대책을 통해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일산·과천선 15개 역사, 내년 분당선 15개 역사에 석면 해체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임.
▶ 한국타이어, 확인된 사망자 117명
(메디컬투데이, 5월 5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한국타이어에서 5월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17명이며, 질환자는 유소견자 579명을 비롯하여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 3사 근로자 집단사망사태와 질환 발생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 3사에 산업보건의 즉시 파견 및 직업병 관련 관찰지구로 긴급 지정할 것과 뇌심혈관 관련 사망자 및 질환자에 대한 산재인정이 촉구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석면베이비파우더 파동’전 탈크에 무관심했던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지난달 노동부에 △탈크 사용 사업장 수와 명단 △탈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 △탈크 분진 노출 근로자에 대한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
○ 노동부 회신내용에 따르면,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동이 있기 전까지 별도로 탈크 사용 사업장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은 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탈크의 경우 2mg/㎥이고, 석면포함 탈크의 경우는 석면 노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은 “활석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밝혀진 사실”이라며 “노동부가 이를 몰랐다면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중하는 뜻”이리고 지적함.
○ 한편 석면 노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나, 그동안 노동부는 탈크를 단순한 분진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분류에서 탈크는 광물성분진으로 분류되어 있어 탈크 취급 사업장 근로자들은 석면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이며, 이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되지 않았음.
▶ 독일, 노동자 건강 지키면 사업주에 세금공제
(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한 사업주에게 세금을 공제해줄 계획임.
- 독일 지방정부는 이미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00유로의 지원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면제를 적용하는 법을 시행중임.
○ 라인란트-팔츠 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비 지급 등의 수동적인 방법보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등의 적극적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금공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