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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수원노동지청, 석면 취급 사업장 점검

관리자 2009-05-18 10:16:49 조회수 4,293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고장수)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남부지도원과 합동으로 수원, 용인, 화성지역내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취급하는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6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는 수원지청은 점검 결과,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취급 공정 등 작업환경도 점검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석면 함유 제품 제조 또는 가공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1년 이상)의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장수 지청장은 “점검 결과 파악한 정보들은 필요할 경우 유관 기관에 통보해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청은 15일부터 29일까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수원, 용인, 화성 지역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