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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5/28>

관리자 2009-06-03 10:37:58 조회수 4,214
1. 정부 동향



▶ 노동부,「제103차 규제심사위원회」개최 (5월 22일)



○ 노동부는 ‘제103차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5월 22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12층 라일락 룸

- 안건: 산안법시행령 개정안 등 3건





▶ 안전공단,「09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5월 22일)



○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5월 22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기계 2건, 전기 3건, 화학 4건, 보건 1건





▶ 근로복지공단,「제103차 이사회」개최 (5월 26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3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5월 26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공공직장보육시설 고용보험기금 무상이관(안) 등 6건





▶ 근로복지공단,「제86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5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5월 27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공단,「건설산업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안전기원제 및 정책토론회」개최 (5월 27일)



○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산업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안전기원제 및 정책토론회’ 개최함.



- 일시: 5월 27일 16시/63빌딩 코스모스홀

- 발표: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건설산업 저가입찰제에 따른 안전관리비 책정의 타당성 제고 및 활용 방안)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개최 예정 (6월 2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함재심사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일 11시/위원회 회의실





2. 언론 자료



▶ 부하의 '이지메'로 인한 자살도 산재

(연합뉴스, 5월 20일)

○ 도쿄지방법원은 20일 부하로부터 집요하게 중상모략을 당해 자살한 회사원(남, 당시 51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



- 판결문은 “중상모략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조사를 받고 일자리도 옮겨야 했다. 부하와의 트러블이 강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



- 일본에서 부하의 이지메가 원인이 돼 자살한 경우에 대해 산재가 인정되기는 처음임.



○ 오다큐(小田急)전철 자회사인 음식점체인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의 전직 사원으로, 점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 ”성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중상모략을 당하다 이듬해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된 뒤 자살함.



○ 유족측은 산재를 주장했으나 관할 노동감독 당국에서는 “협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다”며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연합뉴스, 5월 21일)

○ 대법원 제3부는 조모(9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회부함.

-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수 볼 수 있다”고 밝힘.



○ 일용직 근로자인 김모씨는 05년 11월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에서 석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눈이 내리면서 공사가 일시중단됨.



○ 김씨는 06년 2월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사망함.



○ 김씨의 어머니 조씨는 06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석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1·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공사 중지기간이어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석축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왔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 미등록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 커

(매일노동뉴스, 5월 26일)

○ 25일 건설노조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24일 구로동의 한국SGI 기념강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복되어,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씨(45)와 황씨(41)가 사망하고 이씨(31)가 크게 다침.



○ 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고 원인에서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녹이 많이 슨 상태로 장비 노후화가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임.



○ 실제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골조공정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중장비이지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비는 지난달 현재 49대로 전체 장비(4천대 추정)의 1%에 불과함.



○ 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임.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미등록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