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업자 교육과정 명시
관리자
2009-06-03 10:39:39
조회수 4,869
노동부, 관련 규정 제정안 20일 행정예고
지난 2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제가 시행됐다.
이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교육과정이 20일 고시됐다.
이번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는 각 교육과정의 과목, 이론 및 실습 시간, 단원편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석면 조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석면조사 실습 등 7개 과목 총 18시간으로 구성됐다.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습으로 편성됐으며 6개 과목 18시간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3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며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