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6.04)
관리자
2009-06-08 10:21:52
조회수 4,200
1. 정부 동향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개최 (6월 2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2일 11시/위원회 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6월 3일 14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공단,「KOSHA C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개최 예정 (6월 11일)
○ 안전공단은 ‘KOSHA C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1일 10시/공단본부 2층 회의실
- 안건: 반도체 조조 장비에 대한 인체 공학적 설계를 위한 안전지침 등
2. 언론 자료
▶ 석면 최대 20배 초과함유한 건축용 시멘트 시중유통 밝혀져
(뉴시스, 5월 28일)
○ 28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따르면, 시판 중인 14종 시멘트의 석면 함유 조사결과 A사의 시멘트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 2%까지 검출됨.
- 산안법령에 따르면 시멘트 내 석면 허용 농도는 0.1%임.
- A사의 시멘트 중 '시멘트1 내장전용 백색포틀랜드 시멘트'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2% 검출됐고, '화이트멘트1 압착백색’과 '시멘트2 내장전용 백색포틀랜드 시멘트'에서 각각 1%, '홈멘트1'에서 0.5%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됨.
○ 또한 06년 45개 건설사 전국 131개 건설현장에서 A사의 석면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확인된 불법 석면시멘트에 대한 사용금지와 긴급 회수조치를 내리고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석면노출방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中충칭 가스폭발서 또 드러난 안전불감증
(연합뉴스, 6월 1일)
○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4월 30일 발생한 30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한 충칭의 퉁화(同華)탄광 가스 폭발 사고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짐.
- 발파 이전에 갱부들을 철수시키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임.
○ 공안 당국은 이번 사고를 안전사고로 규정, 책임을 물어 이 탄광 최고 책임자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관리 책임 공무원 2명을 정직 조치함.
▶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 의자 있어도‘그림의 떡’
(한겨레 인터넷판, 6월 2일)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주최로 2일 국회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일주년 토론회’가 개최됨.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5곳의 근로자 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언제든지 앉고 싶을 때 앉아서 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그쳤고 ‘바쁠 때는 못 앉고 한가할 때만 앉는다’는 자가 73.8%에 달했다고 밝힘.
○ 이 연구원은 ”관리자의 눈치 때문에 일할 때에는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도 형식적으로 비치된 경우가 많아 실제 건강 효과는 떨어진다”고 언급함.
- 또한 “등받이와 높이 조절이 되는 의자를 공급하고, 계산대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
▶ 법 바뀌어도 산재보험 못깎는다
(매일경제, 6월 3일)
○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에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그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조항은 위법”이라고 결정함.
-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
-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도입된 최고보상제도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엔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재판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면 새 입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 아버지 회사일 돕다 다친 아들도 산재(産災) 보상
(조선일보, 6월 3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2일 부친이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사고로 손가락이 잘린 신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재판부는 “신씨가 결혼과 함께 분가한 뒤 2007년 5월부터 아버지의 목재소에서 일하며 매달 150만원을 받아왔다”며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가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는 정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해 신씨를 정식근로자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힘.
○ 신씨는 작년 2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목재를 자르다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함.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씨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함.
▶ 독가스 사고로 파업 돌입한 이탈리아 정유공장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6월 3일)
○ 2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로얄더치쉘노조는 “정유공장의 황 제거 공정에서 발생된 독 가스를 흡입하면서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며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 노조는 “정유회사는 정기적으로 큰 규모의 정비를 해야하는데, 과거 3~4개월간 정비하던 일정을 계속 단축시키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함.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산재사망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7시간마다 근로자 1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자료출처: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