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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06.11)

관리자 2009-06-15 12:36:52 조회수 4,310
1. 정부 동향


▶ 노동부,「‘09년 3월말 산재발생현황」발표 (6월 3일)



○ 노동부는 6월 3일 ‘09년 3월말 산재발생현황’을 발표함.



① 재해자수: 21,509명[전년동기 대비 834명(3.7%) 감소]

② 재해율: 0.16%[전년동기 대비 0.01%P(5.9%) 감소]

③ 사고성사망자수: 340명[전년동기 대비 25명(6.8%) 감소]

- 질병사망포함 사망자수: 540명[전년동기 대비 96명(15.1%) 감소]

④ 사고성 사망만인율: 0.25[전년동기 대비 0.03P(10.7%) 감소]

- 질병사망포함 사망만인율: 0.40[전년동기 대비 0.09P(18.4%) 감소]

⑤ 업무상 질병자수: 1,763명[전년동기 대비 765명(30.3%) 감소]



▶ 노동부,「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경보발령」 (6월 4일)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발표함.



- 한편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중점 점검을 전개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또한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의 장비를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대여해줌.

- 공단 홈페이지 ‘보건사업’코너의 ‘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란에서 해당지역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신청 가능



▶ 노동부,「반도체업체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추진」 (6월 9일)



○ 반도체업체에 대한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가 ‘09.6월~9월까지 림프조혈기계 질환 발생자가 많았던 3개 업체(삼성전자, 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됨.



- 자문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산업보건 분야(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독성·산업환기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함.



○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노동부에서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안전공단,「KOSHA C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개최 예정 (6월 11일)



○ 안전공단은 ‘KOSHA C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1일 10시/공단본부 2층 회의실

- 안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인체 공학적 설계를 위한 안전지침 등





▶ 복지공단,「제9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6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1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8건 심의



▶ 노동부,「제2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6월 19일)



○ 노동부는 ‘제2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9일 9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83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예정 (6월 19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9일 11시/그레이스 호텔 10층

- 안건: 2010년도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 언론 자료



▶ 정부청사 석면 철거 '엉터리'…위법 7건 적발

(뉴시스, 6월 9일)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3층 공사현장과 1층 내·외부 주변, 식당가, 페기물 처리현장 등을 추적조사한 결과, 석면철거 과정에서 산안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7가지 이상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힘.



○ 연구소는 “천정에 있는 비석면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철골에 붙어 있는 석면뿜칠재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아 석면 먼지가 날렸다”며 “1청사 3층의 복도와 공사장 바닥에서 뿜칠가루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30%~70%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함.



-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닐막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자들이 안전복과 마스크, 신발덮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석면철거현장에서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외부 출입을 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공사 중 발생한 석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짐.



○ 연구소는 “4일 오전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해 근로감독관과 함께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 청사의 폐기물에 뿜칠석면이 함유된 것을 현장 확인했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 최예용 부소장은 “삼성본관의 석면 문제와 베이비파우더 석면 등 올해 들어 매달 석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정부건물에서의 석면철거조차 엉터리로 하고 있어 정부의 석면정책이 근본적으로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함.



▶ 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이투데이, 6월 10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이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실제 작업내용인 ‘고철 등의 상차(上車)작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힘.



○ 인천시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담당하는 A사는 공단에 고철 등의 상차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 이에 대해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비종류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함.



▶ 영국, 내년부터 노동안전자료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매일노동뉴스, 6월 10일)

○ 9일 영국노총(TUC)에 따르면 HSE가 2010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HSE 출판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HSE가 출판한 안전가이드나 실천지침은 노조 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어, 영국 노동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사업주들이 노동안전관련법을 지키도록 유도해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 적용하는 독일

(매일노동뉴스, 6월 10일)

○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9일 “자원봉사 시간이나 소득과 관계없는 봉사활동 시작 첫날부터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노동재해로 인정되면 독일재해보험중앙회로부터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와 재활기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비롯해 재해수당과 요양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새 '고객만족 최우선 안전검사기관' 발대식

(매일안전뉴스, 6월 10일)

○ 사단법인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회장 윤현석)는 9일 인천 선재도에서 협회 전국 지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발대식’을 갖고 안전 검사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림.



○ 협회는 3일 노동부로부터 안전검사 대상 12종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민관기관으로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승강기기술원에 이어 3번째로 지정기관이 됨.



<자료출처 : 경총 안전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