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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6/18>

관리자 2009-06-22 17:20:09 조회수 4,121
1. 정부 동향



▶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행정예고 (6월 12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① 예고기간: 6월 12일~7월 1일



② 주요개정안



-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2년간 신규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근로복지공단,「제9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15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6월 15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추진」(6월 16일)



○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타이어제조 사업장에서 고열·고무흄 등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어제조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강화 및 후속 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100인이상 타이어제조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중점 관리 사항을 교육하고, 보건관리 강화를 지도



- 총분진 농도를 영국의 고무흄 노출기준인 0.6㎎/㎥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지도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 야간근무자가 아침 근무를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



- 자체적인 작업환경개선 및 보건관리계획을 ’09.7월까지 수립하여 이행토록 지도



○ 한편 노동부는 6월17~18일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제조업체 대상으로 본부 및 지방청에서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6월 16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16일 11시/그레이스 호텔 10층



- 안건: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노동부,「제2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6월 19일)



○ 노동부는 ‘제2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9일 9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83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예정 (6월 23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3일 11시/팔래스호텔 12층 라일락룸

- 안건: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근로복지공단,「제104차 이사회」개최 예정 (6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4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5일 7시30분/공단본부



- 안건: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등





▶ 안전공단,「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기념일 행사」개최 예정 (6월 29일)



○ 안전공단은 ‘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기념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9일 14시/COEX 컨퍼런스센터 311호

- 안건: 서울선언의 취지 확산 및 실천방안 논의





2. 언론 자료



▶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6월 10일)

○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법원 특별3부는 최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회부함.



○ 판결문에서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함.



○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 하역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연합뉴스. 6월 11일)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는 11일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항만과 철도, 시장, 창고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하역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업주나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 노동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바로 하역 근로자가 기구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직장 마라톤 동호회 연습중 사망도 산재

(조선일보, 6월 15일)

○ 대법원 제1부는 마라톤 연습 도중 사망한 정씨의 부인 한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회부함.



- 판결문에서 “정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됐고, 회사측이 해변마라톤대회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로 인한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힘.



○ 농협 포항시지부 마라톤 동호회 부회장 정씨는 2007년 4월 해변마라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들과 마라톤 연습을 하던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함.



▶ 경영계도‘산재예방=남는 장사’눈뜰까?

(매일노동뉴스, 6월 17일)

○ 허만율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근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불필요한 낭비 요인 제거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며 “비용 절감과 가시적 성과만 집착한 나머지 자칫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힘.



○ 허 연구위원은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라는 인식 전황이 필요하다”며 “최근 산재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