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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타이어 돌연사 원인물질 규제

관리자 2009-06-22 17:20:56 조회수 4,129
노동부, ‘고무흄’ 농도 자율관리 권고… 미흡땐 조치



노동부는 대규모 타이어업체들이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고무흄의 노출 수준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무흄은 타이어를 틀로 찌고 나서 뚜껑을 열 때 나오는 수증기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어진 한국타이어의 전·현직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일단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작업장에 한해 고무흄 농도를 영국의 노출기준인 0.6㎎/㎥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열 등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해 우려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곳에 대해 다음달까지 이 같은 지침을 기본으로 한 작업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 전반을 확인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7∼18일 타이어제조업체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열어 적극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부터 고무흄에 독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인체 유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