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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일제점검

관리자 2009-06-23 09:26:44 조회수 3,99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일제점검
조사 의무화 새 제도 8월 시행 앞두고





8월부터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7월 한 달 동안 달라지는 석면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바뀐 석면제도에 따르면 연면적 50㎡ 이상(주택 및 부속건축물: 200㎡) 건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등 면적의 합 15㎡ 또는 부피 합 1㎥ 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 합이 80m 이상인 설비를 철거/해체할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 실시를 지시할 수 있고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한다.

노동부는 6월 말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 변경된 석면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 운영될 ‘석면안전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석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02-6922-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