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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6/25>

관리자 2009-06-25 12:40:53 조회수 4,116
1. 정부 동향



▶ 노동부,「7월을“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운영」(6월 19일)



○ 노동부가 8월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조사·해체·제거업체, 건설업체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



-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홍보



-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전국 일제점검 실시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6월 23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23일 11시/팔래스호텔 12층 라일락룸

- 안건: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근로복지공단,「제10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6월 24일 14시/위원회 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제104차 이사회」개최 예정 (6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4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5일 7시30분/공단본부

- 안건: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등





▶ 안전공단,「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기념일 행사」개최 예정 (6월 29일)



○ 안전공단은 ‘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기념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9일 14시/COEX 컨퍼런스센터 311호

- 안건: 서울선언의 취지 확산 및 실천방안 논의



▶ 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개최 예정 (6월 2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9일 11시20분/공단 5층 스마트룸

- 안건: 2010년도 사업운영계획(안)





2. 언론 자료



▶ 종이 절단기계 안전사고 30대 직원 사망

(뉴시스, 6월 19일)

○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A제지공장에서 B씨(34)가 종이 제조 공정 기계에 끼여 사망함.



○ 목격자는 “커트 기계에 종이가 걸려 공정이 멈춰 B씨가 손을 넣어 이를 빼내던 중 롤과 롤 사이에 몸이 끼었다”고 경찰에 진술함.



▶ 中 탄광 폭발사고로 16명 사망

(연합뉴스, 6월 21일)

○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탄광에서 21일 폭발사고가 발생, 최소 16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함.



- 사고가 발생한 곳은 규사를 주로 제조하는 공장과 붙어 있는 갱도로, 사상자는 인부가 대부분이지만 인근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음.



○ 중국 당국은 현재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작업과 함께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임.



▶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용접공 등 6명 징역형

(연합뉴스, 6월 23일)

○ 지난해 12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방화관리책임자와 용접공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3일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장모(36)씨와 오모(30)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 용접공 김모(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모(49)씨와 남모(21)씨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함.



○ 그러나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42) 과장과 김모(33) 대리,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최모(4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함.



○ 판결문에서 “용접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화재를 발생시킨 용접공 남씨와 직접 이 작업을 지시한 용접공 강씨에게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방화관리자 장씨와 오씨는 피해자들의 치사상 부분 확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함.



- 이어 “샘스의 직원과 그 감독자는 공사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건 출입문 공사 용접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또는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힘.



- 또 “송원OMD 대표 최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라 볼 수 없고,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어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



▶ 굴삭기 등 건설기계사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매일안전뉴스, 6월 24일)

○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함.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킴.



<자료출처 :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