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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석면 사업장 일제 점검

관리자 2009-07-06 13:28:37 조회수 4,286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다.



오는 8월 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수원지청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점검에 앞서 수원지청은 오는 6일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또, 새로운 석면제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suwon.molab.go.kr)와 홍보 리플렛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석면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함유량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만약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