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노동·행정 부문

관리자 2009-07-06 13:29:16 조회수 3,96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 9월1일부턴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8월7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
-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함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10월(예정)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10월(예정)부터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10월(예정)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