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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7/9>

관리자 2009-07-09 15:35:07 조회수 4,393
1. 노사 동향



▶민주노총,「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촉구 성명서」발표 (7월 6일)



○ 민주노총은 7월 6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 산재보험법 개정시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산재환자의 전원조건 제한

등 산재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개악 규정이 도입됨.



- 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전(2008.1~6)/후(2008.7~12)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율을 비교 검토하면 39.2%~42.8%에서 55.3% 증가하였고 특히, 뇌심혈

관계질환은 62.3%에서 78.3%로 증가함.



- 이에 민주노총은 산재자를 외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강

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산재보험법이 산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으로 전면 개혁되도록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임.



2. 정부 동향



▶ 안전공단,「제4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개최 (7월 6일)



○ 안전공단은 ‘제4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 안전공단,「KOSHA 18001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7월 6일)



○ 안전공단은 ‘KOSHA 18001 우수사례 발표대회’을 개최함.



▶ 대한산업보건협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술 세미나」개최 (7월 7일)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안전보건강주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



① 일시: 7월 7일 14시/COEX 320호

② 주제: 산업보건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본선대회」개최 (7월 8일)



○ 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함.

- 일시: 7월 8일 13시/COEX 컨퍼런스센터 311호



3. 언론자료



▶ 전문신호수 도입 '묵묵부답' 노동부…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

(매일노동뉴스, 7월 7일)



○ 6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림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올리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기사 심씨(37)는 사망함.



- 사고 목격자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들어올리다 자재가 건물구조

물에 걸렸고, 크레인이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휘어져 두 동강 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하여,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전문신호수가 있었

더라면 자재가 건물에 걸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이어 건설산업연맹은 성명을 내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원

적 대책인 전문신호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함.



▶ 석면피해자 위한 산재판정기준 신설해야

(매일노동뉴스, 7월 7일)

○ 석면피해자가족협회와 석면추방네트워크가 6일 “석면피해 산재자에게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함.



- 이들은 “07년 석면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17명의 근로자

가운데 8명이 산재로 인정받고 9명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며 “요양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전원이 재심사

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편 “악성 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은 산재보험법에서 석면관련 질환으로

인정되지만 흉막반과 같은 증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석면폐증 특유의

늑막변화로 인한 호흡곤란과 흉통, 기침 등의 증상도 요양관리 판정에 반영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경찰, 크레인사고 안전점검 소홀 확인

(연합뉴스, 7월 7일)

○ 서울 충현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시공사 등이 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의혹이 발견됨에 따라 불법

여부를 규명하고자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중임.



- 경찰은 크레인 안전 점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크레인 안전필증을 받은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또 사망한 크레인 기사 신모(37)씨가 지난달 말 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취득

해 최근 공사 현장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기사의 운전 미숙이나 크레인 아

래와의 무전연락 혼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임.



○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크레인 핀 등 사고 현장에서 거둬들인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임.

<자료 출처 :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