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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1545억원 투자

관리자 2009-07-16 14:55:26 조회수 4,474
석면지도 작성 2011년부터 의무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원천적 차단과 석면 광산 관리, 석면 피해지면 구제사업 등을 위해 2013년까지 총 1545억원이 투입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분야의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석면의 원천적 차단(58억원 투자)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112억원 투자)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1324억원 투자)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38억원 투자) ▲위해도 소통(13억원 투자)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 이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발생석면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석회암 지대나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석면의 원천적 차단에 힘을 쏟게 된다.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 함유 탤크의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령 제정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 피해구제법’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