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해화학물질 6종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2007-04-17 1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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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세척제, 희석제로 자동차부품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도금업 등에서 세척 및 코팅 공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히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약 70% 정도로 조사돼 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T.C.E는 간기능 장해와 피부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독성간염과 함께 전신의 피부에 홍반이 발생돼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한 예가 있다.
▲ 노말헥산
세척제, 추출제, 희석제로 의약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등에서 세척․추출․도장․도금 및 혼합공정 등에서 사용된다.
TCE와 함께 수작업 공정에서 많이 사용(약 61%)되는 화학물질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공정 자동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이 물질을 수개월 이상 취급한 근로자가 하반신 마비 및 감각이 저하되는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한 적이 있다.
▲ TDI(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MDI(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도료, 발포제, 원료첨가제 등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등에서 도장, 혼합․반응공정, 발포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다.
여러번 노출되어 감작된 근로자는 ppb수준이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만성적인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DMF(디메틸포름아미드)/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목제품제조업 등에서 코팅․도장공정, 혼합 및 도포․접착공정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노출된 근로자는 수주내에 간기능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된 인조피혁 제조 근로자에게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 브롬화메틸
수입원목 등의 방역훈증 작업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인천과 부산지역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추신경독성 질환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는 취급 근로자에게서 보행장애, 시력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주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도자기 및 요업 등 다양한 업종과 공정에서 사용된다.
15~20년 가량 장기간 노출되면 진폐증이나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