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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7/15)

관리자 2009-07-16 14:58:09 조회수 4,606
1. 정부 동향



▶ 노동부,「여름철‘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시행」(7월 9일)



○ 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함.



- 폭염주의보 발령시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냉수섭취

- 휴식은 장시간 취하기보다 짧게, 자주

-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각종 야외활동 금지

-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 운영



▶ 노동부,「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7월 10일)



○ 노동부는 ‘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7월 1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4건 심리 및 재결



▶ 정부,「석면관리 종합대책」발표 (7월 10일)



○ 정부는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13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함.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주요대책


◇ 13개 부처·청이 참여,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령 제정 추진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 등의 수입·유통단계 검사

-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마련,

선(先) 석면 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및 복원 추진

◇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및 구제 재원 조성 추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7.10(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석면의 원천적 차단



-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법,

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로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 또한,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 차단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Supervisor)를 새롭게 도입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 아울러,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



③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ing Asbestos)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석회암

지대나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 주로 발생



④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 일본의 경우 ‘06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국가,지자체,산업계 분담을 통한 구제기금을

조성(석면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전 사회 공유 인식 및 질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으로부터의

기업보호 목적)



⑤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 이를 위해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 또한,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노동부,「제32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예정 (7월 20일)



○ 노동부는 ‘제32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7월 20일 16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제5차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및 제4차 맞춤형 시험 원인조사 방안 등





▶ 근로복지공단,「재활사업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워크샵」개최 예정 (7월 21일)



○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사업 성과평가 및 정책개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7월 21일 14시/본회 5층 스마트룸

② 안건: 2009년 상반기 재활사업 성과평가 및 하반기 추진계획 마련 등





▶ 노동부,「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7월 23일)



○ 노동부는 ‘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7월 23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2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 자료



▶ 제천서 지게차에 끼인 40대 숨져

(뉴시스, 7월 8일)

○ 8일 오후 제천시 모 공장에서 A씨(48)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함.



- 지게차 운전기사 B씨(53)가 공장에 야적된 석분을 옮기려고 지게차를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동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발생함.



○ 경찰은 지게차 운전기사 B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임.



▶ 휴가 때 텐트치다 다친게 산재?…보험금 타내

(뉴시스, 7월 9일)

○ 영등포경찰서는 9일 텐트를 치다 파열된 무릎 인대를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산재 신고를 한 택시기사 A씨(60)를 사기 혐의로 구속함.



- 또한 A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다치는 걸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A씨는 2007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굴러 인대가 파열됐다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금 1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임.



- 경찰 조사결과 8월 휴가 때 고향으로 놀러가 텐트를 치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아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허위 산재 신청을 제보했다고 전함.



▶ 영암 선박부품 공장서 안전사고 40대 중상

(뉴시스, 7월 12일)

○ 11일 오후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모 선박부품 제작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45)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재물에 맞아 중상을 입음.



○ 이날 사고는 지상 4m 높이에서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철재물이 추락하면서 지상 2m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A씨의 머리를 덮침.



○ 경찰은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임


(자료출처 :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