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 제조관리 소홀 75곳 적발
관리자
2009-07-16 14:59:18
조회수 4,54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15일 석면 함유 ‘탈크’(Talc·활석)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75개 업체(제약 71개, 베이비파우더 제조 4개)를 적발, 이중 59개 업체 및 관계자를 벌금 200만원 이하에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업체 등은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탈크 수입업체인 D공업 대표 홍모씨(69)로부터 석면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탈크를 모두 23만여kg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홍씨가 수입한 탈크에는 석면이 3% 이상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약사법에 규정된 탈크에 대한 불순물 검사 등 제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기소가 유예된 업체는 시험검사 실시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을 적용해 오류가 빚어진 점, 탈크 구입금액이 최대 80여만원으로 타 업체에 비해 작았던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은 법인 소멸여부 문제가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홍씨를 구속 기소하고 제조관리 책임자 또 다른 홍씨(51·여) 및 D공업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정상적인 탈크는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 원료로 널리 쓰이는 분말형태의 광물질이나 최근 중국산 불량 원료로 제조한 이런 제품에서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등 파문이 일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며 암을 일으킬 우려가 높아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