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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허가 9개 분야 '사전답변제도' 시범실시

관리자 2009-09-03 10:22:11 조회수 4,372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분야의 9개 인·지정 허가 분야에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답변제도’란 민원인이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청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청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시설·장비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답변은 구속력을 가지게 돼 정식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사전답변한 내용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전답변제 대상분야는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등 산업안전 6개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설립 허가등 직업능력 3개분야이다.

노동부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