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9/3>
관리자
2009-09-07 10:39:25
조회수 4,475
1. 정부 동향
▶ 노동부 등,「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수립 매뉴얼」작성 (8월 28일)
○ 노동부·보건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 수립 매뉴얼’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 주요내용: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체계조직, 주요사업 활동지속 방안, 기업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시 대처법 등 기업업무연속성 계획, 유행단계별 조치사항, 점검표 등
※ 자료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가능.
▶ 안전공단,「제160차 이사회」개최 예정 (9월 4일)
○ 안전공단은 ‘제160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4일 11시/팔래스 호텔 ‘서궁’
- 안건: 제357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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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제14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9월 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4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안전공단,「제4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 」개최 예정 (9월 9일)
○ 안전공단은 ‘제4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9일 10시/공단 본부 6층 작은마루
- 안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하역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등
2. 언론 자료
▶ 신정플루 감염, 산재일까?
(매일노동뉴스, 9월 2일)
○ 현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신종플루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장 안에서 동료에게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신종플루가 어디서 감염됐느냐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함.
○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를 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업무를 통해 전염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힘.
▶ 신종플루 제조업으로 번지나
(매일노동뉴스, 9월 2일)
○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도장1부 40대 초반 근로자가 최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아자동차에서도 최근 3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노사협의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대처방안을 마련한 상태임.
-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섞여 있을 경우 감염 확산은 시간문제임.
○ 금속노조 현대자치부의 임원선거 후보중 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전현노)측은 ’현대차, 신종인플루엔자A' 드디어 상륙 이라는 제목 아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회의를 즉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측도 일본 후생성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와 회사측에 신종플루 대책 수립을 촉구함.
○ 노동부는 최근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한 ‘사업장 업무 지속계획 수립 매뉴얼’을 배포함.
○ 일부 대기업들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당장 사업장 안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임.
○ 인천공항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조합원 11명이 집단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된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최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사용자 요구지침을 내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감시 체계 마련 △백신 보급 시점에서 위험 직순 순위를 정해 조기접종 △신종플루 예방법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보호구 사용 △신종플루 감염환자 발생시 산재 처리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과 충분한 기간 보장 등
○ 또한 보건의료노조도 신속하게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도록 지침을 내림.
- 감염의심자와 확진자에 대해 응급 처치와 함께 유급 병가 요구 등
▶ 회식서 폭탄주 마시고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8월 27일)
○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정씨는 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시고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1심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정씨가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함.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이 1,2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힘.
▶ 골프강사, 근로자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 '부당'
(메디컬투데이, 8월 27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게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7일 밝힘.
○ 행심위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단지 레슨시간·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레슨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산재
(조선일보, 9월 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윤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윤씨는 2001년부터 공사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배전설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일을 하다 2007년 4월 발작을 일으킨 뒤 한 달 뒤 사망함.
○ 재판부는 “윤씨는 5년가량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을 하다가 간질을 일으킨 뒤 1달 후 사망했다”며 “윤씨에 대한 병원 진단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힘.
▶ 경북경찰청, 별의 별 사기… 진폐 장애등급 받아 주겠다
(한국일보, 9월 1일)
○ 경북경찰청은 31일 진폐장애등급을 받아 주겠다며 전직광부 20여명으로부터 5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구모(47)씨를 특경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함.
○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1월 전직 광부 홍모(64)씨에게 진폐증 환자로 등록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퇴직광부 22명으로부터 1인당 3,000만원 내외의 금품을 받은 혐의임.
▶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9월 1일)
○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