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관리자
2009-09-18 09:26:12
조회수 4,462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 지침 마련
◇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 지침
1.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 :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근로자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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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앞으로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보건의료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산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중에는 개별 사안을 따져 업무 때문에 감염원에 불가피하게 노출됐고 업무와 질병 발생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판정 범위에 넣었다.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고위험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 열 또는 앞뒤 3열까지 좌석에서 1시간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촉한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대상자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명백한 행위가 있으며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