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9/24>
관리자
2009-09-25 16:05:51
조회수 4,383
1. 정부 동향
▶ 근로복지공단,「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발표 (9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9월 17일 마련하고 발표함.
○ 주요내용
① 보건의료종사자,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
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비보건의료종사자
-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 요건(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
·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안전공단,「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한-ILO 워크숍」개최 (9월 21일~25일)
○ 안전공단은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한-ILO 워크숍’을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9월 21일~25일/공단 5층 강학당
② 안건: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참여방안
▶ 근로복지공단,「제106차 이사회 및 제1차 비상임이사회의」개최 (9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6차 이사회 및 제1차 비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함.
① 제106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9월 23일 8시/ 본부5층 스마트룸
- 안건: 공단미션·비전체계(안) 등 7건
② 제1차 비상임이사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23일 7시30분 / 본부5층 스마트룸
- 안건: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
▶ 노동부,「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9월 24일)
○ 노동부는 ‘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9월 24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1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 자료
▶ 감염 우려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매일노동뉴스, 9월 18일)
○ 17일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통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철도·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됨.
○ 공단은 “병원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때문에 감염원에 불가피하게 노출되거나 업무와 질병 발생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힘.
- 그러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신상진 의원“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메디컬투데이, 9월 21일)
○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21일 밝힘.
-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임.
▶ 안전보건관리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야
(매일노동뉴스, 9월 22일)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1일 “건설업만 책정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병원사업장을 포함해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함.
- 별도의 관리비가 배정돼 있어야 신종플루 같은 법정전염병이나 각종 산업안전보건사안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산업안전보건법 단속업체 중 93% 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9월 22일)
○ 국회 환노위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올해 8월까지 노동부가 조사한 1만7천188곳 업체 중 93%인 1만6천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힘.
○ 그러나 처벌은 위법을 방치하는 수준임.
- 07년부터 올해까지, 95%는 행정처분, 5%만이 사법처리됨.
- 한편 사법처리를 받은 5% 기업 가운데 구속은 5건에 그쳐 불구속률이 99.9%에 달함.
▶ 노동부,‘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수립
(아시아경제, 9월 23일)
○ 노동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힘.
○ 주요 대책
- 노사합동 자율안전점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1541개소 대상
· 위험상황 신고실 운영: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 설치(1588-3088)
▶ 안전보건정책에‘눈과 귀’닫아 버린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9월 23일)
○ 최근 노동부가 공개한 ‘노동부 정부위원회 현황’자료를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2007년 본회는 1회, 분과위원회는 2회(서면회의)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는 개최된 바 없음.
- 산안법(7조)은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노동부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의 경우 산재예방 5년 계획이 있는데 5년마다 한번 심의할 수밖에 없고 다른 안전보건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언급함.
- 노동계 관계자는 “정현옥 국장이 부임한 이후로 1년 동안 노사의 의견을 듣는 회의가 거의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함.
○ 한편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6개월 뒤 폐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로 통합됨.
○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은기 국장은 “심의위 위원들조차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두 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된다고 해서 제 역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함.
▶ 경총,「 (성명서) 비(非)보건의료종사자 신종플루 산재인정 지침은 철회되어야....」발표 (9월 18일)
근로복지공단은 9.17 “신종 인플루엔자A(이하 신종 플루) 감염에 대한 산재인정 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 및 원인규명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근로자와 비보건의료 근로자를 구분하여 산재인정 기준과 처리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의 본질적 특성상 감염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금번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보건의료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위험 국가로의 해외 출장”과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관계”라는 통상적인 산재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종 플루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이며, 감염원인 경로 및 예방대책도 일반적인 감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전염속도가 빠르고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감기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는 감기 질환이 “특별한 작업조건의 원인으로 일반 국민 보다 훨씬 높은 질병 비율을 보여야 한다”라는 직업병 산재인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플루는 어는 나라에서나 국민 전체에게 공통된 영향을 주며, 예방 대책도 사업장에 특별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종 플루의 예방 및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은 국민전체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질병통제본부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로 규정된 산재인정기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의 인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중대한 우(愚)를 범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공단의 금번 지침이 산재보험법령을 벗어나는 “초법적 조치” 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