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12/07>
관리자
2009-12-14 16:11:13
조회수 4,738
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2월 2일)
○ 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
- 행정예고기간 : 12.2일 ~ 21일
○ 주요 개정내용
① 자동화설비, 조명설비 등 화재·폭발과 관련이 없는 설비를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대상에서 제외
②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변경시 이행상태평가 면제
③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세부평가항목 차등적용(50인 미만 및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이상에 해당되어 PSM제출 대상이 된 사업장 세부평가항목 14개→9개로 축소)
▶ 근로복지공단,「제108차 이사회 및 제3차 비상임이사회의」개최 (12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8차 이사회 및 제3차 비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함.
① 제108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8시/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69호 제107차 이사회 안건 후속조치결과 등
② 제3차 비상임이사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 7시30분/본부 5층
- 안선: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 및 정책 제언
▶ 근로복지공단,「제20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2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0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안전공단,「내부경영평가회의」개최 예정 (12월 8일)
○ 안전공단은 ‘내부경영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12월 8일 10시/공단 6층 경영기획실
② 안건: 내부경영평가단 위원 위촉
2. 언론 자료
▶ 직원숙소 개인 전열기로 화상,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11월 2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직원 숙소에서 불이 나 입은 화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이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사업주가 가스렌지 등을 사용하는 이씨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
지 않았고 숙소 앞에 LP가스통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당 화재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이씨 등의 부주의가 결합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씨 등은 지난 3월 W건설사가 임시로 제공한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화
재가 발생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음.
▶ 中 홍수로 광부 17명 탄광 갇혀…끊이지 않는 사고
(뉴시스, 11월 28일)
○ 지린(吉林)성의 작업안전 담당 관리는 메이커우의 한 탄광에서 27일 오후 홍수
로 갱도 내로 물이 흘러들어 광부 17명이 갱도 내에 갇혔다고 밝힘.
- 한편 26일 밤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중국 남부 구이저우(貴州)성의 정싱 탄
광에서는 27일 밤 마지막 10번째 광부가 시신으로 발견됨.
▶ 야간근무 과도한 조명, 유방암 확률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11월 28일)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이스라엘에서 1998년에서 2
001년까지 147개 커뮤니티 옥외조도 레벨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도출한 결과,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율이
73%높게 나타났다”고 밝힘.
- 최근 덴마크에서는 2~30년간 일주일에 최소 1일 정도 야간근무를 했던 승무원
들의 유방암 발병에 야간근무에서 노출된 인공조명이 영향을 줬다며 직업병으
로 인정함.
○ 여성환경연대 박영숙 대표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 73%가 환경적 요인”
이라며 “특히 야간 인공조명에 노출될 경우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돼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함.
○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 노동영 교수는 “야간근무 승무원 경우 발병율이
높다는 자료는 있지만 전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과학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밝힘.
▶ 일본 기업들 위험성 평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11월 30일)
○ 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가 최근 발표한 위험성평가제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험성평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해증진(85.7%), 관리감독자의 이해증진(64.
3%), 안전위생 관리자의 능력향상(57.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한편 작업장 내 협력회사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50.9%이
었으며,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70.0%가 채용시 또는 직장 내 교육훈
련(OJT)를 통해 위험성평가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음.
○ 또한 사업장들은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 ‘평가를 위한 시간확보’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제조·건설 산재 막다가 임업·서비스재해‘급증’
(매일노동뉴스, 12월 1일)
○ 30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7만1천760명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업종별로 보면 임업이 2천243명으로 92.5% 증가하고, 음식숙박업·건물과 종합
관리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이 2만4천997명으로 11% 증가
하여 기타사업의 재해발생자는 9월 현재 재해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8%
로 가장 많음.
- 건설업은 0.7% 증가, 제조업은 8.3% 감소함.
○ 또한 업무상질병을 제외한 전년 동기 대비 사고성재해 발생 증가 폭도 임업과
기타의 사업이 각각 95.3%와 13.2%로 가장 높았음.
○ 안전공단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만5천명, 희망근로사업 25만명 등 공공서
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업과 종합관리사업의 산재발생을 높였다”고 분석
함.
○ 한편 공단은 “음식숙박업 등 기타사업은 장시간노동이 많은 데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에 비해 산재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며 “내년부터 서비스산재실을 신설해 해당 분야 산재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