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 철회돼야
관리자
2010-04-21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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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추진시 정부 제소 입장 밝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노총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업무다.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주의 감독기능을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은 그동안 구축했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노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총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