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4/17>
관리자
2010-04-21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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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제19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개최
(4월 12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9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12일 13시/상공회의소 소회의실1
② 안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률적 용어 및 조문 개정
□ 안전공단,「국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실태 조사」(4월 13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 전국 2,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상황, 업무상 사고 및 직업병 경험유무, 건강의료기관 이용실태, 안전
보건교육 실태 등을 내용으로 5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산재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는 최근 3년간 14,419명의 재해자
가 발생, 이중 305명이 사망함.
- ’09년 재해자는 5,231명로 ’07년 대비 31.8%가 증가함.
□ 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4월 14일)
○ 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① 입법예고 기간 : 4월 14일 ~ 5얼 4일
② 주요 내용
- 부과기준(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60억→40억 이상 사업)을 확대 등
□ 근로복지공단,「제11차 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4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차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10시30분/공단8층 803호
② 안건: 제19호 정관 개정(안) 등
□ 안전공단,「전국 상하수도공사 질식사고 예방 파트너쉽 구축」(4월 14일)
○ 안전공단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14일(수) 상하수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공단은 상하수도 공사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와 안전
작업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이 발주하는 밀폐공
간 작업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그 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산소농도측정기,
환기팬, 구조용 공기호흡기 등을 제공함.
○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단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와 안전작업 매뉴얼을 활용해 공사전 교육실시 및 안전작업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4월 15일)
○ 노동부는 ‘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1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7건 심리 및 재결
□ 국회 강성천의원실,「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정책토론회」개최
(4월 15일)
○ 국회 강성천의원실은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4월 15일 10시/국회도서관 대회의실
② 안건: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제6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4월 2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6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21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2. 언론 자료
□ 해운대 두산 초고층아파트 대형크레인 붕괴 사고 '아찔'
(노컷뉴스, 4월 8일)
○ 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120m 높이의 35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길이 50m짜리 타워 크레인 철 구조물이 35m가량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 그러나 현장 근로자 이모씨는 “오늘 강풍이 부는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크레인 붐이 꺾였다면 사고 조기 수습이 어려웠을 뿐더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언급함.
□ 명예안전감독관에게 현장점검권 부여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 9일)
○ 5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건설산업연맹은 8일 논평을 통해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무관
심한 정부의 방조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현장 안전점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연맹은 “외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를
영원히 퇴출시킨다”며 “롯데건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
조함.
□ 석면폐암환자 내년 3000만원 지원
(서울신문, 4월 12일)
○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공포와 함께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
무리하고 내년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11일 밝힘.
① 대상: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 환자로 생존 환자와 함께
법 시행 전 사망자의 유족
② 지원: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 수당
(월정액)이 지급,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특별 유족조위금과 장의비 지원
-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1500만원
③ 재원: 5년간 740억원, 연간 150억원 규모
(이중 산업계는 연간 95억원가량 분담)
□ 부산 화명동 아파트 공사장 붕괴는 '인재'
(매일노동뉴스 4월 12일)
○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원인
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감독 소홀로 추정되면서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에 오름.
○ 현장을 조사한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원청이
공기단축을 위해 이 같은 하청의 부실시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함.
○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점심시간에 작업이 진행돼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 △최근 폭우가 왔음에도 토사 붕괴에 대비해 제대로 된 방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함.
□ ILO 이사회, 직업병 목록에 정신질환 추가
(매일노동뉴스, 4월 12일)
○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새로운 직업병 목록을
추가 승인하여, 정신질환과 행동장애 등이 신규로 목록에 추가됨.
□ 온몸이 세균덩어리, 재해율 15배나 높아
(매일노동뉴스, 4월 14일)
○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등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 미화원도 지켜 주세요’ 토론회를 열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결과>
- 5개 사업장 49명의 환경미화원에게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환경미
화원 작업복 소매에서는 최대 13만3천600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 이는 터미널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3천800개(서울대학교 ’07년)보다
35배 높음.
-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끝내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5곳 중 1곳
(20%)에 불과함.
- 환경미화원의 77%가 샤워를 못하고 67%는 일하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눈이 가렵거나(49.1%·복수응답), 코가 따갑고(28.6%),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14.3%) 등 피부병을 앓고 있음.
- 환경미화원의 작업중 재해율은 11%로 전체 평균 산재율(0.7%)보다 15배나
높음.
□ 도철 서비스단 10명 중 4명 ‘중증우울증’
(매일노동뉴스, 4월 14일)
○ 서울도시철도노조는 “5678 서비스단 50명 중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24%가 중간 우울상태, 37.93%가 심한 우울상태로 즉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힘.
-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한국판 ‘Beck 우울척도(BDI)'를
이용해 실시됨.
- 5678 서비스단은 ‘불성실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잡상
인·부정승차 단속 등의 업무를 시켜 1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퇴출 또는
현업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한편 서비스단의 우울증 평균점수는 17.34점으로 일반인 평균(9.23)에 비해
2배나 높았음.
○ 공유정옥 연구위원(산업보건의)은 “서비스단이 퇴출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조건에서 심한 모욕감과 직장 내 무시 등 정신적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
이라고 분석함.
○ 한편 작년 10월 서울 동부지법은 “서비스단의 운영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다”며 “서비스단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