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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보건법, 건축법

관리자 2011-04-13 11:37:03 조회수 12,367
1. 건축법

※석면조사(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4조)
착공신고(증축, 개축, 대수선) 및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시 필요 서류
-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석면철거(건축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조사
조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의 3)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m2 이상
-주 택 : 연면적의 합이 200m2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2
이상
-설 비 : 다음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
(보온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분무재(뿜칠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
실링(sealing)재)
-파이프 :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조사생략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3)
-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서류 : (1)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2)설계도서,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성분 분석표 등의 증빙자료.
- 석면이 1%(중량대비)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철거
-철거·해체 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중량대비)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석면이 1%(중량대비)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중량대비)
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2 또는 그 부픠 합이 1m3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중량대비)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2011.4. 5.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 예정)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석면지도 작성)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
- 석면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 건축물 제외(증빙자료 필요)
- 이미 석면조사가 진행되어 있는 건축물 제외(석면조사 결과서 필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사업장(공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감리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