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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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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즉시 부과 기준입니다.

관리자 2011-05-12 15:04:19 조회수 27,165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시 1차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5월 19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 자료실→교육자료 : 과태료 즉시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