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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안내

관리자 2012-10-04 09:52:13 조회수 22,608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제출기한: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제출방법: 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Ⅰ.석면관리종합정보망 (결과서류 저장)

1. 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 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건축주 사용 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결과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일반건축물 대장
신분증사본(개인) or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
• 제출방법: FAX (032-590-4729)
E-mail (asbestos@keco.or.kr)

3. 석면조사결과 제출
① '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클릭
②.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
③ 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할 첨부파일
• 석면조사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 [접수] 버튼 클릭➜ [출력]버튼 클릭
➜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⑤ 민원24클릭. 접속

Ⅱ.민원접수 -민원24 (온라인)

1. 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 ➜ 기관별민원 ➜ 환경부 ➜ 37.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관경보건관리과 ➜건축물석면조사결과 보고서 클릭

3. 민원서식 작성
• 석면조사식별번호
석면관리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창이 뜰 경우
➜석면종합정보망의 성명을 공인인증서상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 하시면 됩니다.

4.민원신청하기 클릭

5. 석면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
➜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
※‘교육이수일’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8.28 현재 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일정 및 절차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