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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화학물질 안전표지 확 바뀐다.

관리자 2007-03-28 09:58:15 조회수 5,601
GHS 확산을 위한 포스터 제작 보급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산업자원부는 2008년 국내 시행예정인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GHS란 27개의 화학물질군의 위험성을 9개의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새로운 안전표지로서 2003년 UN에서 GHS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우리나라에서는 GHS 국내 정착을 위하여 2004년부터 7개 부처가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06.12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소관) 개정을 시작으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및 소방방재청 등도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정작 기업들은 GHS를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되는 강제 규제인데도, 아직까지 GHS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기업이 있을 정도여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최갑홍 원장)에서는 '06년 12월에 제정된 KS 규격(KS M 1069, "GHS를 기초로 한 화학물질의 표지")을 바탕으로 GHS 포스터를 관련업계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금년 중으로 GHS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GHS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방법, 데이터 습득 및 분석방법, 제품 라벨링 방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GHS가 단순히 화학물질을 생산 관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철도, 선박, 항공),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이 바뀌는 화학물질 안전표지를 모든 기업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7위의 화학산업 강국에 걸맞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