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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행위 중 투약, 법에 명시해야'

관리자 2007-03-29 16:28:45 조회수 7,5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행위 중 투약행위를 법으로 명시해 줄 것과, 병원급 이상 장례식장 설치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조목조목 병원협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2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과, 의료행위 중 투약행위를 법에 명시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행위 중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전문가의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에 명시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한, 간호사 업무와 의료기관의 종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종합병원의 규모를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하려는데 대해선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또 이 건의서를 통해 법안 준수사항에 입원환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유가족들의 편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 규정 중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데 대해선 "대부분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이 개정돼 진료비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내에 게시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것.

병원 회계기준과 관련, 개정 법안에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규정 역시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를 통합 수행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를 요구했다.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며 의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구성되는 위원에 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토록 하고, 신설코자하는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일단 삭제하고 차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