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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2008년부터 0.1% 이상 석면제품 전면금지

관리자 2007-04-03 11:27:09 조회수 4,361
노동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일부제품 2009년부터


2008년부터 함유량 0.1% 이상인 모든 석면제품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함유된 석면의 양이 0.1%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자동차용을 제외한 석면마찰제품과 석면개스킷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1월 1일부터 이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과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이 보류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올해 1월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와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008년부터 압출성형 시멘트 판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이어 전면금지 시기를 앞당기고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석면 0.1% 이상 함유제품에 대한 전면금지는 일본이 지난해 긴급히 적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현행보다 10배 강화된 것이고 전면금지 시기도 당초 예상인 2009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노동부는 석면의 전면금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행정예고안은 아직 경총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남겨놓고 있지만 관계부처, 학계,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까지 통과한 만큼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금지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