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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4월 3일)

관리자 2007-04-05 09:29:08 조회수 4,413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4월 3일)

[국정브리핑 2007-04-03 13:53]

정부는 오늘(04.03)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41건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9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농림부 등으로부터「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 (정부제출 39건, 의원발의 2건 등 총 41건)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법률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정부제출 법률 39건 중 38건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괄하여 개정함.
-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두도록 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산부 여성장애인과 신생아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대상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함.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후견인,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차별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개정사유》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규정하고,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를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건설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
-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도 면제하도록 함.
-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 503 - 97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주요내용》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남은 건축물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구청장·읍·면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권리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02) 2110 - 8619】

□ 주요 법률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생존기간 동안 받거나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연금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 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연금보증계약 체결시의 초기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증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5%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 2150 - 2314】

●「의료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내용에 관한 광고,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을 금지함.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소관별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31) 440 - 910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명칭을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
-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혁신추진팀 (02) 2100 - 6315】

□ 일반 안건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제출(안)」의결
《주요내용》200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6조 2,108억원과 200조 8,786억원으로 5조 3,323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4,168억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3,730억원)
△결산대상 61개 기금에서는 총 5조 6,923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2006년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도보다 6조 5,708억원이 증가한 137조 5,156억원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34조 4,477억원 증가된 273조 2,137억원(GDP 수준 32.2% 수준)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관리과 (02) 2150 - 2472】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