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노동부] 석면ㆍ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관리자 2007-04-05 09:32:47 조회수 4,620
[노동부] 석면ㆍ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4-04 14:35]


정부, 국내법 효력 갖는 ILO 석면협약, 선원신분증명 협약 비준

ILO 비준협약 수도 총 22개로 늘어

노동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석면협약(제162호)과 선원신분증명 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하여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협약의 경우에는 기탁일로부터 1년 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개월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7개(비준대상 협약 총100개)중 2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ILO에 늦게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 비준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 비준대상 협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비준협약수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 42개, OECD국가의 평균 비준협약수: 72

□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ILO 석면협약은 작업상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 예방ㆍ통제ㆍ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사용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에 채택되었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07.3 현재 29개국이 비준
○ < 협약의 주요 요지 >동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관련 노사의 최상급 대표단체들과 협의(제4조)
○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감독체계 확보(제5조)
○ 석면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제10조)
○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한 분무작업 금지(제12조)
○ 석면노출 수반작업의 정부기관 보고의무 규정(제13조)
○ 석면에 대한 노출 기준 규정(제15조)
○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는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함.(제17조)
○ 석면 직업병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진찰 제공(제21조)
○ 석면노출 근로자 예방대책 교육 및 훈련 보장(제22조)
○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규정(제32조)

특히, 협약 제10조는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석면 혹은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대책'('07.1)(별첨 4)을 통해 '09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의 전면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석면 함유제품 사용금지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약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석면함유 건물의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03.7월부터 석면해체ㆍ제거 허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고, 동 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석면지정분석기관 및 석면사전조사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내용의 인프라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인 ILO 석면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대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협약 비준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선원 신분증명 협약(제185호)

동 협약은 '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2003.6월 제91차 ILO 총회에서 기존의 관련 협약 제108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의 여권(여행)기능을 배제하여 선원의 신분증명 기능만을 유지하게 하고, 별도로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선원의 신분보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협약비준국의 선원이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타 국가의 항만에 상륙, 전선 및 통과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허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07.3 현재 프랑스, 헝가리 등 10개국 비준

따라서 동 협약 비준 시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 항에 입항할 때 선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상륙, 전선 및 통과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해양분야 보안조치의 우수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